공상경찰공무원 지원대상 확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96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석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확대: 위험한 직무 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경찰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 수행 중에 발생한 모든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재해를 입은 모든 경찰공무원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킵니다.

2. 직무 범위 제한 해제: 기존에는 범인체포, 경비, 경호, 대간첩, 대테러작전 등 특정 위험 직무에 한정되어 있던 것을, 모든 직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공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지원을 확대합니다.

3. 지원 내용 강화: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경우에 직무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및 특별위로금 지급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찰공무원이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며 마주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공정하고 포괄적인 보호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의 안전을 강화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로써, 공무 수행 중에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김석기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