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당선인 명칭 일원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3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 및 14인이 발의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당선인'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헌법은 당선된 사람을 '당선자'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어서 혼선과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 헌법재판소는 '당선자' 표현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밝혔으며, 전문가들도 일시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은 '-자(者)'로 표현하는 것이 어법에 맞고, '인(人)'과 '자(者)'의 호칭 상하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은 '당선인'이라는 표현을 '당선자'로 변경하여, 헌법과 법률의 표현을 일치시켜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목적으로 하며, 헌법과의 일치성을 확보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당선된 사람을 명확히 표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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