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편의법·교통약자법 통합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223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의 장애인편의법과 교통약자법의 중복과 한정된 범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증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2. 범위를 건축물뿐만 아니라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과 정보접근 등을 포함한 넓은 범위로 확대합니다.
3. 민간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공공 영역에 한정된 범위를 벗어나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장애와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인증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 참여를 증진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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