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편의법·교통약자법 통합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223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의 장애인편의법과 교통약자법의 중복과 한정된 범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증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2. 범위를 건축물뿐만 아니라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과 정보접근 등을 포함한 넓은 범위로 확대합니다.

3. 민간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공공 영역에 한정된 범위를 벗어나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장애와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인증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 참여를 증진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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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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