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인정 확대 및 계획수립 주체 명확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727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가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추가로 명시했습니다.

2. 광역시의 군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으며, 해당 군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심의위원회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3. 도시숲지원센터의 사업 수행 범위에 도시숲 등의 측정 및 평가를 추가했습니다.

4. 모범 도시숲의 인증기준 등에 대한 사항 외에 인증의 유효기간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5. 산림청장은 도시숲 등에 대해 탄소흡수 기능을 고려하여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6.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관련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150만원 이하로 인하했습니다.

이 법안은 도시숲 등을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인정하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방식을 개선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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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