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인정 확대 및 계획수립 주체 명확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727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가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추가로 명시했습니다.
2. 광역시의 군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으며, 해당 군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심의위원회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3. 도시숲지원센터의 사업 수행 범위에 도시숲 등의 측정 및 평가를 추가했습니다.
4. 모범 도시숲의 인증기준 등에 대한 사항 외에 인증의 유효기간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5. 산림청장은 도시숲 등에 대해 탄소흡수 기능을 고려하여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6.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관련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150만원 이하로 인하했습니다.
이 법안은 도시숲 등을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인정하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방식을 개선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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