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 환경세율 조정범위 확대 개정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05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교통·에너지·환경세 구조는 정액세로 이루어져 있으며, 석유 가격의 변동과 무관하게 소비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안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70까지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2. 법안은 국제 정세 변동으로 인해 유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국내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침체, 남북관계의 변화와 같은 상황이 해당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제한적인 규칙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정부는 다양한 변수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시민들과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정부에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급격한 유류 가격 상승과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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