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공익적자 해소지원 법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34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영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이는 강제적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재정적 지원이 부족하고 필수공공의료사업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행하면서 발생한 공공병원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경상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2. 또한, 이 법률안은 9.2노정합에서 지방의료원 등의 공익적 적자 원인 파악과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내용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병원 시설ㆍ장비 현대화를 위한 강화 지원과 함께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공익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필요한 경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로써, 이 법안은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공병원의 적자 문제를 해결하며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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