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을 '지역'으로 정비하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36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서 '지방'이라는 단어를 '지역'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 '지역'은 중립적 개념으로서 지방의 종속적인 개념과는 다릅니다.
2. 법안의 제명, 제1조 및 제2조 제2호 등에서 '지방'이라는 표현을 '지역'으로 수정합니다.
- 위계적 구조를 배제하여 수평적인 관리 체계를 추구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지방 자치 분권 및 지방 행정 체제 개편을 위해 법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지방'을 '지역'으로 변경하여 수평적이고 중립적인 지방 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 발전과 국가의 경쟁력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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