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신고주기 완화 및 과징금 상한액 인상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01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정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신고주기를 5년으로 상향시킵니다. 현재 3년마다 신고해야 하는데 이는 사업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2.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에 대안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의 상한액을 1억 원으로 상향시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제물류주선업의 신고 주기를 조정하여 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정지 처분에 대한 제재처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물류주선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업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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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