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행위 가중처벌법 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26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등10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복 운전 행위를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포함시킴: 보복 운전은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고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이를 처벌의 대상으로 명시함.

2. 처벌 수위를 강화함: 보복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의 경중에 따라 적절한 처벌을 부과함.

3. 범죄 기소율 향상을 도모함: 범죄 발생 건수에 비해 보복 운전에 대한 기소율이 낮아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

이 법률개정안은 보복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도로 안전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복 운전은 대형 사고와 인명 피해를 유발하며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데, 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처벌함으로써 안전하고 평화로운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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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