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세 체납 징수 일원화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17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형석의원등 14인이 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세 체납에 대한 제재를 국세와 동일한 체계로 통일화합니다. 현재는 국세의 경우 전국 체납액을 합산하여 제재를 적용하지만, 지방세는 개별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체납액을 적용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조합에서 명단공개, 출국금지, 압류재산 공매 등 체납 관련 업무를 전국 통합적으로 하게 됩니다.

2. 제재의 기준액을 전국 합산한 금액을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기준액보다 상향 조정한 금액을 적용하여 제재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에 대한 제재 체계를 통일화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방세징수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지방세 체납에 따른 제재를 전국 통합적으로 진행하고, 제재의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공정하고 일관된 지방세 체납 제재 체계를 통해 국가의 세입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8
이형석
이형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