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사회책임투자 근거 마련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416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래의원등12인이 발의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체국예금의 운용에 있어서 사회책임투자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신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사회책임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체국예금의 운용 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여 수익률을 높이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사회책임투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간접적으로 촉진하여 전반적인 가치 증가와 동반성장을 이루어내는 투자 기법으로, 이를 우체국예금에도 도입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의 동시 충족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우체국예금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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