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사업시 특허분류와 표준분류 병용하기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65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일관된 분류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류체계가 많고 구조가 상이하여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3. 기존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현재 적용 중인 특허분류와 병용하여 사용함으로써 정보의 종합성과 최신성을 제고하고 부처 간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률안은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연구개발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빅데이터의 활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연구개발 노력을 통합하고 협력을 강화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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