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사업시 특허분류와 표준분류 병용하기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65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일관된 분류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류체계가 많고 구조가 상이하여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3. 기존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현재 적용 중인 특허분류와 병용하여 사용함으로써 정보의 종합성과 최신성을 제고하고 부처 간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률안은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연구개발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빅데이터의 활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연구개발 노력을 통합하고 협력을 강화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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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