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전학 등 관련 주거지원 강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635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철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성폭력 피해자 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학교에 입학, 재입학, 전학 등을 해야 할 경우, 비용 지출을 해야하지만 이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사 등으로 인한 비용을 지불한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제안되었습니다.
2. 구조금의 지급 금액은 피해자 등의 생활수준, 경제적 손실, 지출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 이외에도 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고통을 줄이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에게 더 많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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