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전학 등 관련 주거지원 강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635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철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성폭력 피해자 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학교에 입학, 재입학, 전학 등을 해야 할 경우, 비용 지출을 해야하지만 이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사 등으로 인한 비용을 지불한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제안되었습니다.

2. 구조금의 지급 금액은 피해자 등의 생활수준, 경제적 손실, 지출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 이외에도 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고통을 줄이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에게 더 많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
이철규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