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임원결격 사유 완화 및 퇴직 규정 마련 법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71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필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원의 결격사유 제한기간을 현행의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합니다.
2.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은 퇴직 규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위해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현재의 법에서는 다른 법령과 달리 임원의 결격사유 제한기간이 2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장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의 퇴직 규정이 없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결격사유 제한기간을 3년으로 조정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의 퇴직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상의 미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