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임원결격 사유 완화 및 퇴직 규정 마련 법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71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필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원의 결격사유 제한기간을 현행의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합니다.

2.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은 퇴직 규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위해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현재의 법에서는 다른 법령과 달리 임원의 결격사유 제한기간이 2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장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의 퇴직 규정이 없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결격사유 제한기간을 3년으로 조정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의 퇴직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상의 미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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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정필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