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방해 시 가중처벌 및 손해배상 강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91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학조사, 감염병 예방 및 방역조치를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방해하는 경우에는 기존 법에 따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2. 조직적ㆍ계획적인 방해로 인해 발생한 국가 경비의 손해에 대해서는 최대로 그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감염병에 대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방역조치를 조직적ㆍ계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규제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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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