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재해사망 용어에 소방공무원을 명시하여 예우를 강화하기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988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달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공무원 명칭의 법적 명시: 현재 소방공무원은 법적으로 순직군경이나 재해사망군경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으나, 정작 용어 자체에는 소방이 빠져 있어 생길 수 있는 국민의 오해를 방지하고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합니다.
2. '순직군경소방'으로의 용어 변경: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지칭하던 '순직군경'이라는 용어를 '순직군경소방'으로 변경하여 소방공무원의 포함 여부를 직관적으로 나타냅니다.
3. '재해사망군경소방'으로의 용어 변경: 국가 수호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의미하는 '재해사망군경'을 '재해사망군경소방'으로 명칭을 수정하여 법적 용어의 정의를 보다 정확하게 개선합니다.
4.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 및 이해도 제고: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보다 직관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관련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위험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헌신이 법적 명칭에 명확히 반영되도록 용어를 정비하여 그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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