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 질 향상과 영양 보장
군인급식기본법안
- 의안번호
- 220444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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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기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급식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제정 목적: 이 법은 군급식의 질을 높이고 군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군인들에게 위생적이고 영양가 있는 급식을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군급식위원회 설치: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급식위원회를 설치하여 군급식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조언할 수 있게 합니다.
3. 비상 및 전시 상황 대비: 국가 비상상태나 전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위해 국방부와 각 군부대가 농업, 축산업, 수산업 협동조합에 국가사업을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군부대에 우선 납품하도록 의무화합니다.
4. 군급식 관리 운영: 각 군부대의 장이 군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되, 군급식위원회의 심의와 자문을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군급식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군급식 평가 실시: 국방부장관이 군급식 운영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위해 운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군인들의 건강을 위해 군급식의 질을 높이고 문제가 있었던 부실 급식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군인의 사기와 복무 태도 역시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게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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