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교환ᆞ환불 조건 개정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85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기계의 교환 및 환불 조건 기준을 주행거리에서 가동시간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2. 하자 발생 시 2년 내 농업기계 교환 및 환불 가능했던 현행규제를 갱신하여, 기계 사용에 더 적합한 가동시간 기준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3. 인도 후 기계별로 일정 가동시간(일반 기계는 350시간, 건조기류는 1,000시간)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이를 초과하면 2년이 지난 것으로 간주, 교환과 환불이 불가능하게 제안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업기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행거리가 아닌 실제 가동시간을 교환과 환불의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더 현실적이고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농업 기계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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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