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교환ᆞ환불 조건 개정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85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기계의 교환 및 환불 조건 기준을 주행거리에서 가동시간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2. 하자 발생 시 2년 내 농업기계 교환 및 환불 가능했던 현행규제를 갱신하여, 기계 사용에 더 적합한 가동시간 기준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3. 인도 후 기계별로 일정 가동시간(일반 기계는 350시간, 건조기류는 1,000시간)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이를 초과하면 2년이 지난 것으로 간주, 교환과 환불이 불가능하게 제안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업기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행거리가 아닌 실제 가동시간을 교환과 환불의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더 현실적이고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농업 기계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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