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분야 국제협력 활성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873
-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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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응천의원등11인이 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도분야의 국제협력 대상을 정부, 철도협회,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확대합니다.
2. 외국인력에 대한 교육, 연수 및 철도산업 조사, 연구 등을 포함한 사업범위를 확대합니다.
3.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철도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철도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민간 차원으로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철도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을 더욱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철도분야의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나라의 철도분야 기술과 역량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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