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분야 국제협력 활성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873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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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응천의원등11인이 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도분야의 국제협력 대상을 정부, 철도협회,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확대합니다.

2. 외국인력에 대한 교육, 연수 및 철도산업 조사, 연구 등을 포함한 사업범위를 확대합니다.

3.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철도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철도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민간 차원으로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철도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을 더욱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철도분야의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나라의 철도분야 기술과 역량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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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조응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