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 수단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지급수단을 추가하기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93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자동차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수납기관에서만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지방세의 납부 수단으로 직불전자지급수단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하여 비대면 납부 방식을 확대합니다.
2. 이 법률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 확산과 경제의 디지털화로 인해 비대면 접촉이 늘어나면서, 납세자들이 대면이 아닌 비대면 방식으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지방세의 납부 수단으로 전자금융거래법에 명시된 직불전자지급수단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하므로, 납세자들은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지방세의 납부 절차를 현대화하고, 코로나 시대에 맞게 비대면 납부 방식을 강화하여 납세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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