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 수단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지급수단을 추가하기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93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자동차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수납기관에서만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지방세의 납부 수단으로 직불전자지급수단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하여 비대면 납부 방식을 확대합니다.

2. 이 법률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 확산과 경제의 디지털화로 인해 비대면 접촉이 늘어나면서, 납세자들이 대면이 아닌 비대면 방식으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지방세의 납부 수단으로 전자금융거래법에 명시된 직불전자지급수단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하므로, 납세자들은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지방세의 납부 절차를 현대화하고, 코로나 시대에 맞게 비대면 납부 방식을 강화하여 납세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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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