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공동사업 활성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30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무경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중앙회(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중앙회 회원인 협동조합 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인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과 협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정함.

2.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등도 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출연 유도 및 세제 활용을 지원함으로써 상생협력을 강화함.

3. 자금의 사용 목적을 넓혀 ESG, 스마트화 등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함,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혁신 역량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것에 있으며, 중소기업 중앙회의 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보다 많은 중소기업과 관련 기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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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한무경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