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공동사업 활성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30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무경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중앙회(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중앙회 회원인 협동조합 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인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과 협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정함.
2.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등도 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출연 유도 및 세제 활용을 지원함으로써 상생협력을 강화함.
3. 자금의 사용 목적을 넓혀 ESG, 스마트화 등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함,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혁신 역량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것에 있으며, 중소기업 중앙회의 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보다 많은 중소기업과 관련 기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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