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석측정사 결격사유 완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89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분석측정사 결격사유의 변경: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분석측정사가 될 수 있는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되,

2. 집행유예 요건 완화에 따른 조정: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3. 금고 이상의 형만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문제 해결을 시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형법에서 가능해진 현실을 반영하여, 환경분석측정사 결격사유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는 현행 법의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집행유예가 부여된 사람들에게 환경분석측정사 자격취득의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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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안병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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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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