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4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 기피ㆍ감면을 조장하는 정보의 게시ㆍ유통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가능함. 그러나 현행법상 게시ㆍ유통이 금지되는 대상은 ‘기피ㆍ감면 목적의 도망ㆍ신체 손상’ 및 ‘대리수검’을 조장하는 정보로만 한정되어 있어,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등을 통해 병역판정검사, 현역 입영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의 기피를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의 한계가 있는 실정임.

또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신체검사 및 징ㆍ소집 기피자’ 수사가 포함되었으나, 정작 해당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병역법」상의 근거 규정은 미비한 상태임.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시ㆍ유통이 금지되는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관련 정보의 범위를 ‘병역판정검사등의 기피’ 및 ‘입영/소집의 기피’를 조장하는 정보까지 확대하여, 불법 병역기피 정보의 확산을 차단하고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단속 실효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8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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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황명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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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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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