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독립성 강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9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병대 독립성 강화: 해병대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4군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여, 해병대의 위상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해병대 전력 및 사기 증진: 해병대의 전력 강화와 사기 진작을 목표로 하여, 장비 조달과 합동참모본부 내 발언권 강화를 통해 차별적 대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3. 병적 분류의 개선: 해병대 복무 후 전역자들이 해군으로 분류되는 부당함을 해소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병대의 독립성을 반영한 병적 분류 체계를 도입합니다.

4. 법적 체계 정비: 해병대와 관련된 군사법제도 규정을 복원하거나 신설하여, 군사법원법,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군수품관리법 등의 법률과 조화를 이루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해병대의 독립성과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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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