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지정하고 육성 및 지원하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55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정 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과 품목을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7조의2를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지원: 지정된 통합조직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조직의 공동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유통 구조의 규모화 및 전문화 추진: 개별 경영체 단위로 분산되어 있던 생산과 유통 과정을 하나로 묶어 규모화와 전문화를 실현함으로써, 국내 유통 구조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합니다.
4. 해외 농산물 조직에 대한 대응력 강화: 이미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여 국내 시장을 위협하는 해외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농산물의 시장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합니다.
5. 농가 소득 안정과 소비자 편익 증대: 농업 경영체의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소득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농산물 유통의 전문성을 높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먹거리의 수급 안정을 기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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