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지정하고 육성 및 지원하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5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정 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과 품목을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7조의2를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지원: 지정된 통합조직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조직의 공동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유통 구조의 규모화 및 전문화 추진: 개별 경영체 단위로 분산되어 있던 생산과 유통 과정을 하나로 묶어 규모화와 전문화를 실현함으로써, 국내 유통 구조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합니다.

4. 해외 농산물 조직에 대한 대응력 강화: 이미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여 국내 시장을 위협하는 해외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농산물의 시장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합니다.

5. 농가 소득 안정과 소비자 편익 증대: 농업 경영체의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소득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농산물 유통의 전문성을 높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먹거리의 수급 안정을 기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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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