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폭력범죄자 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517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해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지 제한명령 도입: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국가가 지정한 시설에 거주지를 제한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2. 법원 절차 및 지정시설: 보호관찰소장이 검사를 통해 법원에 거주지 제한명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거주지를 결정, 고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합니다.

3. 대상자의 의무 및 처벌: 거주지 제한 대상자는 지정된 장소 이외의 거주를 위해 보호관찰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 및 지역사회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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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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