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폭력범죄자 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517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해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지 제한명령 도입: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국가가 지정한 시설에 거주지를 제한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2. 법원 절차 및 지정시설: 보호관찰소장이 검사를 통해 법원에 거주지 제한명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거주지를 결정, 고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합니다.
3. 대상자의 의무 및 처벌: 거주지 제한 대상자는 지정된 장소 이외의 거주를 위해 보호관찰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 및 지역사회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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