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용 중유 개별소비세 면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11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료용 중유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포함시키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자 함.

2. 현행법상 소비행위에 부과되어야 하는 개별소비세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정제원료로 사용되는 중유에 대한 세금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

3. 국내 제조업의 원가상승을 방지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원료용 중유에 대한 세금 부과를 제외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개별소비세법의 원래 목적에 맞추어 정제원료로 사용되는 중유에 대한 세금 부과의 불합리함을 개선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산업이 국제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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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이인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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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