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금리차로 인한 은행 초과이익의 일부를 서민금융재원으로 활용하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14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병덕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금리가 갑자기 많이 오를 때, 은행의 예금금리는 이에 비해 빨리 오르지 않아서 은행이 더 많은 이자차익(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와 돈을 저축하고 지급하는 이자의 차이)을 얻게 됨.
2. 한국은행이 정한 기준금리가 1% 이상 상승했을 경우 그 해 은행이 얻은 순이자수익이 지난 5년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를 서민금융진흥원의 특별계정(자활지원 계정)에 기부해야 함.
3. 이와 같은 조치는 은행이 얻은 횡재적인 이익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임.
법안의 취지는 은행이 금리 인상 기간 동안 얻은 예상치 못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여, 서민들의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로서, 은행이 사회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공헌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로써 서민금융진흥에 더 많은 재원이 배정되어, 서민을 위한 금융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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