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금리차로 인한 은행 초과이익의 일부를 서민금융재원으로 활용하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14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병덕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금리가 갑자기 많이 오를 때, 은행의 예금금리는 이에 비해 빨리 오르지 않아서 은행이 더 많은 이자차익(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와 돈을 저축하고 지급하는 이자의 차이)을 얻게 됨.

2. 한국은행이 정한 기준금리가 1% 이상 상승했을 경우 그 해 은행이 얻은 순이자수익이 지난 5년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를 서민금융진흥원의 특별계정(자활지원 계정)에 기부해야 함.

3. 이와 같은 조치는 은행이 얻은 횡재적인 이익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임.

법안의 취지는 은행이 금리 인상 기간 동안 얻은 예상치 못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여, 서민들의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로서, 은행이 사회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공헌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로써 서민금융진흥에 더 많은 재원이 배정되어, 서민을 위한 금융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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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