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52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 항공사업자, 공항운영자 등이 참여하여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자금을 적립하고 활용할 수 있는 조합을 설립함.

2. 공적보증 및 투자펀드 조성: 항공산업발전조합을 통해 적립된 자금을 활용하여 공적보증을 제공하고 투자펀드를 조성함.

3. 자생적인 발전 유도: 항공산업발전조합의 사업 운영을 통해 항공산업의 자생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항공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항공산업발전조합을 통해 자금을 적립하고 활용함으로써 항공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항공산업이 국가 전략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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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하영제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