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52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 항공사업자, 공항운영자 등이 참여하여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자금을 적립하고 활용할 수 있는 조합을 설립함.
2. 공적보증 및 투자펀드 조성: 항공산업발전조합을 통해 적립된 자금을 활용하여 공적보증을 제공하고 투자펀드를 조성함.
3. 자생적인 발전 유도: 항공산업발전조합의 사업 운영을 통해 항공산업의 자생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항공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항공산업발전조합을 통해 자금을 적립하고 활용함으로써 항공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항공산업이 국가 전략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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