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사업 추진 체계 마련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795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훈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획입지를 통한 해상풍력 발전: 해상풍력 발전의 설치와 지구 조성에 있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절차를 규정하며, 해상풍력산업과 수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해상풍력 발전을 질서 있게 보급하고자 합니다.

2. 정부 주도의 해상풍력 발전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발전사업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해상풍력 발전의 보급 확대와 수산업 등 해양이용과의 조화를 도모합니다.

3.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지원하는 추진단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생겨 해상풍력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합니다.

4. 자원의 통합 관리: 해양수산부와 협력하여 해상풍력 예비지구를 지정하고, 관련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확보하며 질서 있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5. 수산업과의 공존 강화: 해상풍력으로 인한 수산업의 영향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 재정적 지원과 인프라 지원 등을 포함한 균형된 접근을 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상풍력 발전의 체계적이고 무분별하지 않은 보급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추구하며, 이에 따른 해양자원의 질서 있는 개발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해상풍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궁극적으로 해상풍력과 다른 산업 간의 상생 발전을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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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박성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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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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