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태아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개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7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위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 변경: 한 번에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할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는 15일로 확대됩니다.

- 또한, 휴가 청구기한이 90일에서 120일로 연장됩니다.

2. 육아휴직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 기존: 근로자가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 변경: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최소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한부모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6개월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규정이 명확해졌습니다: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최대 1년으로 정해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다태아(한 번에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아빠의 육아휴직 참여를 확대하여 부모 모두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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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