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원 정년연장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36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철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용소방대원의 정년 연장: 기존에는 의용소방대원들이 만 65세가 되면 정년 퇴직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정년을 만 67세로 2년 연장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2. 인구 고령화 대응: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더 많은 고령 인구가 의용소방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 인구가 많은 농촌 지역 등에서의 의용소방대원 모집에 도움을 줍니다.

3. 경험과 전문성 활용: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더 오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소방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법안의 주된 취지는 고령화 사회에서 기대수명 증가와 의료기술 발달을 반영하여 의용소방대원들이 더 오래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운영에 있어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숙련된 인력이 소방 업무에 기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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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김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