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원 정년연장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36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철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용소방대원의 정년 연장: 기존에는 의용소방대원들이 만 65세가 되면 정년 퇴직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정년을 만 67세로 2년 연장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2. 인구 고령화 대응: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더 많은 고령 인구가 의용소방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 인구가 많은 농촌 지역 등에서의 의용소방대원 모집에 도움을 줍니다.
3. 경험과 전문성 활용: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더 오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소방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법안의 주된 취지는 고령화 사회에서 기대수명 증가와 의료기술 발달을 반영하여 의용소방대원들이 더 오래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운영에 있어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숙련된 인력이 소방 업무에 기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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