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도입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90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등학생 구강건강관리 지원 강화: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초등학생의 구강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진료가 초등학생 시기에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2.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도입: 초등학생 구강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치과주치의를 학교에 고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로써 초등학생들의 구강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개정 사항: 학교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수정하고 보완합니다. 이를 통해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건강 증진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초등학생의 구강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를 고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 시기부터 구강건강을 적절히 관리하고 예방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도 계속해서 구강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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