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취소 시 청문실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01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명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면세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관할 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아야만 가능하지만, 이 법안에서는 지정 취소시에도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지정 취소의 당사자가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3. 이를 통해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 취소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지키면서도 부당한 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 취소에 대한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어,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도 부당한 판매 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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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권명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