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취소 시 청문실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01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명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면세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관할 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아야만 가능하지만, 이 법안에서는 지정 취소시에도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지정 취소의 당사자가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3. 이를 통해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 취소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지키면서도 부당한 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 취소에 대한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어,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도 부당한 판매 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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