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학진흥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행복기숙사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행복기숙사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융자 원리금 상환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3. 행복기숙사의 재정난 완화와 기숙사비 인상요인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함.
이 법안은 행복기숙사 사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사회적 배려자 중심의 대학생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가구 등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줄이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파산 사립학교 법인도 행·재정 지원 하기 위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 청산 지원을 위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