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상표권 침해방지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15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소영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제공되어야 할 주제를 명확히 하여, 상표권 침해와 관련한 정보 제공 청구가 그 중 하나로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2. 상표권 침해 관련 정보 청구와 같은 심의 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내에 심의부를 새롭게 설치하였습니다.
3.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 심의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표권 침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표 권리자가 상표권 침해자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요청할 때, 무작위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정보 제공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체계적으로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권리자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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