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상표권 침해방지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15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소영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제공되어야 할 주제를 명확히 하여, 상표권 침해와 관련한 정보 제공 청구가 그 중 하나로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2. 상표권 침해 관련 정보 청구와 같은 심의 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내에 심의부를 새롭게 설치하였습니다.

3.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 심의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표권 침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표 권리자가 상표권 침해자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요청할 때, 무작위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정보 제공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체계적으로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권리자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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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