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화된 성능·품질검사 삭제 및 지원근거 마련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61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갑석의원등12인이 발의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항공우주산업사업자의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의무를 삭제함.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부속기기 등의 성능과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3. 한자어로 표기된 부분을 한글로 변경하고, 법률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불필요한 검사 의무를 삭제하고, 지원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성능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법률 문장을 한글로 표기하여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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