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방지 및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67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승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청구 가능성에 대한 사전 안내: 공공재정지급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청구하면 어떤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려주는 규정을 마련하여 부정청구를 방지하려고 합니다.

2.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만약 누군가 부정청구나 재정에 관한 부정행위를 발견하면,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로 비밀리에 신고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3. 신고자의 신분 보호 강화: 이와 같이 비실명 신고를 통해 부정청구에 대한 신고가 더 활성화되도록 하여, 신고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면서 공공재정의 부정사용을 막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재정의 사용에 있어서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부당한 방식으로 공공 자금을 요구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만약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신고하기 쉽고 안전하도록 하여 공공재원이 올바른 용도로 사용되게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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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최승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