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등의 장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007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금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관 및 단체의 장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대상을 명확히 함.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참여한 경우, 성폭력 예방교육의 점검결과를 공표할 때 참여여부와 명단을 포함시킴.
3. 성폭력 예방에 대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함.
이 법률안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관 및 단체의 장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점검하고 공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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