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등의 장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007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금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관 및 단체의 장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대상을 명확히 함.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참여한 경우, 성폭력 예방교육의 점검결과를 공표할 때 참여여부와 명단을 포함시킴.

3. 성폭력 예방에 대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함.

이 법률안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관 및 단체의 장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점검하고 공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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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양금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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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