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행위자 처벌강화 및 피해자 보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043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의 장이 성폭력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감사원 또는 상급 관리ㆍ감독기관이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는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지원하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성폭력 예방과 재발방지를 강화하고, 사건 발생 시 신고 및 처리체계의 개선, 피해자 보호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기존의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여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의 명예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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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