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건전육성 문구 삭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030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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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미성년자에게는 승자투표권을 구매ㆍ주선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현재 청소년의 도박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경륜·경정이 개최되는 날에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에 경륜·경정법의 목적에서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관한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청소년의 건전 육성과 도박문제 예방을 목적으로, 경륜·경정법에서 청소년에게 허용되지 않는 활동을 명확히 규정하여 보다 경쟁적이고 투명한 공정 경마·경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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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조경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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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27표 / 총 252표

찬성 227표 · 총 투표 252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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