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건전육성 문구 삭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030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미성년자에게는 승자투표권을 구매ㆍ주선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현재 청소년의 도박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경륜·경정이 개최되는 날에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에 경륜·경정법의 목적에서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관한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청소년의 건전 육성과 도박문제 예방을 목적으로, 경륜·경정법에서 청소년에게 허용되지 않는 활동을 명확히 규정하여 보다 경쟁적이고 투명한 공정 경마·경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