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1522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라북도를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로 설치합니다.

2. 전북새만금자치도에는 전북새만금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두어 국토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전북새만금자치도에는 적절한 행정기구 및 지방공무원을 설치하고 인구규모, 면적, 도시발전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결정합니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북새만금자치도에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5. 국가는 전북새만금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하고 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6. 전북새만금자치도 및 국가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화할 수 있습니다.

7.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북새만금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일괄처리기구를 둘 수 있습니다.

8.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투자가 입주기업에 조세 및 부담금 감면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9. 전북새만금자치도지사는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 자유무역지역 지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0. 독립된 지위의 감사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라북도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려 국토균형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전라북도 경제·생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와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전라북도의 인구 감소 및 소멸 위기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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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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