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1522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라북도를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로 설치합니다.
2. 전북새만금자치도에는 전북새만금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두어 국토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전북새만금자치도에는 적절한 행정기구 및 지방공무원을 설치하고 인구규모, 면적, 도시발전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결정합니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북새만금자치도에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5. 국가는 전북새만금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하고 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6. 전북새만금자치도 및 국가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화할 수 있습니다.
7.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북새만금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일괄처리기구를 둘 수 있습니다.
8.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투자가 입주기업에 조세 및 부담금 감면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9. 전북새만금자치도지사는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 자유무역지역 지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0. 독립된 지위의 감사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라북도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려 국토균형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전라북도 경제·생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와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전라북도의 인구 감소 및 소멸 위기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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