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간벽지지역 LPG 개별소비세면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09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영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간 벽지 등의 지역에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LPG)에 개별소비세 면제를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가스 사용비를 덜 부담하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산간 벽지 등의 지리적으로 어려운 지역에서 가스 사용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도시가스 이용에 비해 LPG 이용 비용이 높아 해당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보다 공정한 세금 부과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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