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간벽지지역 LPG 개별소비세면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09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영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간 벽지 등의 지역에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LPG)에 개별소비세 면제를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가스 사용비를 덜 부담하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산간 벽지 등의 지리적으로 어려운 지역에서 가스 사용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도시가스 이용에 비해 LPG 이용 비용이 높아 해당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보다 공정한 세금 부과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1
하영제
하영제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