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533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심신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전문직의 퇴직 및 각종 위원회의 위원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을 개정하여, "심신장애"라는 용어를 대체하기 위한 다른 용어를 새롭게 도입함.

2. "심신장애"라는 표현은 장애인을 배제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자 함.

3. 이 법률안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고, 전문직의 퇴직 및 위원 해촉 사유에 대한 정확하고 포괄적인 용어를 도입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포용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임.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사회적 포용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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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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