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533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심신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전문직의 퇴직 및 각종 위원회의 위원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을 개정하여, "심신장애"라는 용어를 대체하기 위한 다른 용어를 새롭게 도입함.
2. "심신장애"라는 표현은 장애인을 배제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자 함.
3. 이 법률안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고, 전문직의 퇴직 및 위원 해촉 사유에 대한 정확하고 포괄적인 용어를 도입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포용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임.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사회적 포용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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