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조항 개선을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00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보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심신장애"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여러 법률에서 이 표현을 개정하여, 해당 용어가 더 이상 전문직 퇴직이나 위원 해촉의 사유로 언급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장애인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부정적인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3.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의 7개 법률에서 이러한 표현을 일괄적으로 수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이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률에서 "심신장애"라는 차별적인 표현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편견·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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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최보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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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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