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조항 개선을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000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보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심신장애"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여러 법률에서 이 표현을 개정하여, 해당 용어가 더 이상 전문직 퇴직이나 위원 해촉의 사유로 언급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장애인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부정적인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3.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의 7개 법률에서 이러한 표현을 일괄적으로 수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이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률에서 "심신장애"라는 차별적인 표현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편견·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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