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 설치 운영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984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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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장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를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는 중소기업 발굴, 육성 및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게 됨.

3.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대학ㆍ연구기관의 산학연협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지원 전담조직인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를 설치하여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사업화를 지원하여 국내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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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이장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