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근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81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 회피나 법령 위반 행위를 은닉하기 위해 명의신탁약정과 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을 두었습니다.
2.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나 명의신탁부동산 반환을 강제하기 위한 담보제공을 무효로 합니다.
3.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에서 법령위반 행위를 은닉하기 위한 명의신탁을 제외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부동산 명의신탁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 등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명의신탁의 유인을 감소시키고 명의신탁을 근절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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