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근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81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 회피나 법령 위반 행위를 은닉하기 위해 명의신탁약정과 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을 두었습니다.

2.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나 명의신탁부동산 반환을 강제하기 위한 담보제공을 무효로 합니다.

3.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에서 법령위반 행위를 은닉하기 위한 명의신탁을 제외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부동산 명의신탁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 등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명의신탁의 유인을 감소시키고 명의신탁을 근절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1
박주민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