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오염에 따른 연근해어업 피해를 어업재해에 포함하기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23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찬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업재해'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물 및 어업시설의 피해가 어업재해였지만, 이제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피해도 어업재해로 규정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2. 후쿠시마 오염수의 영향 대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응하여 국내 연근해어업이 입을 피해를 지원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포함시켰습니다.
3. 사회재난 포함: 방사능 오염에 따른 피해를 사회재난 범주에 넣어 국가적 차원에서 피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연근해어업 피해를 법적으로 명확히 인정하고 적절한 지원 및 대응을 통해 어업인의 안정성을 보장하며 어업 활동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의 범위를 확장하여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인위적 재해도 포함시켜 어업인들이 더 넓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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