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 광부·간호사 생활지원법 개정안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13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서는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게 의료 및 생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법안에 따르면, 이들에게 정부 지원을 통해 생활비, 의료비, 심리 상담 등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법안에는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의 공적인 기여와 희생에 대한 주관적인 정례적 예우를 제공하기 위한 기념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들이 근로와 희생을 통해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했음에도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것을 고려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의료 및 생활 지원을 제공하고 기념사업을 통해 그들의 기여를 올바르게 인정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박대출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