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 보조금 지원 대상을 포함하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32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대상 사업과 국고 보조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현충시설의 건립 및 관리 사업이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상황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 현충시설 관련 사업이 지속 가능한지를 결정하게 되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따라서, 법안의 개정을 통해 현충시설의 건립 및 관리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현충시설을 건립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시설의 지속적인 운영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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